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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신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내용들 잘 정리하여 주무부처와 논의후에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사용하기를 권장하고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엄밀히보면, 지원의 대상자체가 다르며, 물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인원수가 적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기에는

권고와 다르게,  솔직히 근로자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코로나의 상황,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범위가 넓지만

 

말씀주신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로, 주로 코로나 확진이나, 의심, 자가격리등에 관련된 상황에 사용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특히 ②번의에서 보시다시피, 만8세이하 또는 초2이하의 자녀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와는 매우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따라, 지원을 받을수있는 대상 자체가 다르므로,

관할 주무부처와 논의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수 있는지 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0.07.16 12: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지난 7월 14일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관련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복지정책과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셨고 내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 doglove3님의 글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차 유선으로 관련 사항은 전달하였구요.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서울시 내부적으로 고민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울시와 주기적으로 논의하겠으나 바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장 올해부터 시행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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