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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12:53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3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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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해서 4급 생활교사로 있다가 직업재활시설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교사 보직인데. 똑같이 4급을 달고 이직할 수 있나요?? 장애인 시설 운영안내 책자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 5급 으로 경력이 5년이 되야 4급으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직업훈련교사 경력과 생활교사 경력이 동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서울시에 문의했었는데 사회복지사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직업훈련교사 경력이 없을경우 4급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말씀하신것과 같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선임직업재활교사의 경우 직업훈련교사로 5년이상의 경력이 있고 해당시설에서 12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을경우 / 또는 해당 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로서 근무한 경력+해당시설에서의 근속기간이 있어야 선임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규정이 다소 상이할수 있으니 해당과에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구체적인 질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리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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