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달에 협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확인하다 보니 기관에 신청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른 신청 절차 없이,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달에 협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확인하다 보니 기관에 신청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다른 신청 절차 없이,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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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7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1281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violet1*** | 310 | 2019.04.30 | |
1280 | 근무경력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 nkj*** | 382 | 2019.04.29 | |
1279 | 단체연수 선정발표 문의 2 | lsy0*** | 399 | 2019.04.24 | |
1278 | 경력인정&호봉 문의 1 | minj*** | 723 | 2019.04.23 | |
1277 | 출산휴가 대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430 | 2019.04.23 | |
1276 | 호봉 문의드립니다. 1 | sjc*** | 282 | 2019.04.22 | |
1275 | 장기근속휴가 관련 1 | tmdgml0*** | 389 | 2019.04.22 | |
1274 | 장기근속휴가 질문드립니다^^ 1 | pvw2*** | 262 | 2019.04.22 | |
1273 | 유급병가제와 관련하여 1 | daepark*** | 336 | 2019.04.22 | |
127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violet1*** | 263 | 2019.04.22 | |
1271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 vvllol*** | 388 | 2019.04.19 | |
1270 | [급]연장근로수당 관련 질의 1 | sh2g*** | 391 | 2019.04.17 | |
1269 | 2019년 노무교육 및 매뉴얼 발간 계획 없으신지요? 1 | whgu*** | 228 | 2019.04.17 | |
1268 | 문의드립니다. 1 | welfare7*** | 133 | 2019.04.12 | |
1267 | 문의드립니다 1 | sjc*** | 203 | 2019.04.10 | |
1266 | 연장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ldg*** | 380 | 2019.04.10 | |
1265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경력인정 문의 1 | chulmin*** | 1065 | 2019.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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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호봉 승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shin*** | 419 | 2019.04.09 | |
1262 | 병가 관련 명절수당 문의드립니다. 1 | sjc*** | 686 | 2019.04.08 | |
1261 | 경력산정 문의 1 | minko*** | 364 | 2019.04.08 | |
1260 | 문의드립니다!! 1 | gpdus*** | 181 | 2019.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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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게 지원하는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을 기관에서 진행하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에 청구(후불청구개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