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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사업설명회를 가지 못해서 그런데요!

 

A직원이  1개월 12시간 야근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이용시설 종사자 1개월 10시간 연장근로수당 책정)

 

이럴경우 2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1. A직원 3월 12시간 연장근로 / B직원 3월 5시간 연장근로 

 

 

-----> A직원에서 B직원은 3월 잔여 연장근로수당 중,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2. A직원 1,2월 연장근로 미발생 (1-2월 20시간 연장근로 수당 잔여분)

 

----> A직원에게 1,2월 사용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수당을 3월 10시간 초과된 2시간 분에 대해 지급해도 되는지?

 

 

1,2번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 ?
    peterha*** 2019.04.10 09:57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한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1월 근무분은 2월급여지급시에, 그리고 이용시설 연장근무 지급규정이 10시간이고, 초과분은 5시간까지 자부담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연장근무가 없었던 달의 수당으로 10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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