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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병가제의 인정범위는 의사의 진단서와 기관장 승인이면 가능한건가요?

 

2. 재직중인 기관에서 연차로 병가를 다 사용하여야만 유급병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 ?
    sasw2962 2019.04.22 16:2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협력사업팀 이정하 사회복지사입니다.

    1. 유급병가의 인정범위는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감염병에 걸려 격리 조치가 필요할 시

    입니다.  이러한 범위내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기관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60일 유급병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유급병가 60일을 먼저 사용하시고, 60일 초과하였을 경우 개인연차나 무급휴가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유급병가 신청시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70-4347-520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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