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이용시설 근무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는 10시간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1인당 월10시간씩 연120시간으로 편성되어있는데 2017년도 설명회 참석 시 총액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들었는데 2019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만약 총액기준으로 사용가능하면 차기 이월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건지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연장근무질의내용 중 답변내용을 보니 월 10시간만 지급되는 것 같아 기준이 달라졌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2. 회원광장 1243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개인별 10시간 한도내 잔여시간이 있을 경우 타직원이 추가 사용가능한지(양도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과별로 다소 상이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하신 1번~2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답변은 예산은 직원수*10시간*12개월로 산정하고 총액 기준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에 질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