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이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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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인력일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다만, 최소승진소요연한등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부분은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