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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채용관련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신경0정신의학과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 따른

80% 1.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관련자격(면허)를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무원 채용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병원(사회복지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무원)   이부분을 동종직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사무원 채용조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서 해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19.04.22 13:2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무원 채용에 호봉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할 수 있는 호봉을 지정하여 그 이상의 호봉일경우라도 해당 호봉으로 시작해야 한다고합니다. 경력인정범위도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1번의 경우 80%경력을 인정받으실것으로 보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인정하는 호봉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업재활시설협회 또는 자치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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