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인데 직원수는 20인 미만 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인 전체직원의 수는 20인 이상 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인사권도 기관장에게 있고 법인은 몇가지 승인 사항만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인 이상으로 봐야 하는지 20인 미만으로 봐야하는지요???
주 40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인데 직원수는 20인 미만 입니다. 그런데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법인 전체직원의 수는 20인 이상 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인사권도 기관장에게 있고 법인은 몇가지 승인 사항만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인 이상으로 봐야 하는지 20인 미만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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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별 기관이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예산 및 회계 분야의 독립성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 판례를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