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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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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며 8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대체인력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이라


근로자 본인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부담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3개월 계약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그 계약직의 4대 보험은 어떻게


     부담해야합니까?


   4대보험 적용없이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하여도 무방합니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 (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幼兒)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불허조건은


  무엇입니까?


3. 복지시설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

 

   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


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고용법 시행령 제15조) ㆍ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


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복지시설은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됩으로 국고 이중지원으로 해당사항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sjdr*** 2009.06.29 11:16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 인력 인건비는 마땅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께서 부담하신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록 귀하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임금착취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인력의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하며 보험료 또한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불허조건은 근로자가 채용된지 1년이 안됐거나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 사회복지시설은 기타 사업이므로 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국고보조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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