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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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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008년 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계약 완료 후

200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근 올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단의 상시 근로자가 4인 이라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5인 이상 업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
    sjdr*** 2009.06.24 09:56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다툼이 많습니다. 이는 개별 시설의 운영상 독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개별 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재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시설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다 자세한 검토를 요하므로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어 일정을 잡으신다음 유료 방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2. 만일, 위 기준대로 판단하여 귀 사업체가 5인 이상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업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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