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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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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수교육비는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낼수도 있고 개인이 낼수도 있고 반반 낼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보수교육일을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여 받아야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여 교육을 받아라고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9.08.31 13:48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없을 것이고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용무를 위한 시간이라면 교육 당일 결근을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설령 교육비를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이나 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수교육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부 직무교육과 동일하게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관이 명시적으로 지시한 교육도 아니고 교육비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개별 기관에서 보수교육 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추후 노동부나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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