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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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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퇴사를 원하는 경우, 1개월전에는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인수인계 및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에 채용되어 퇴사일을  10일정도 남겨놓고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었고,

이에 퇴직의사를 수용하면서, 퇴사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완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퇴직한지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용료 미입금의 금전적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 미 완료' 그리고 '금전적 문제 미해결' 이라는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1. 퇴직금 지급 시기를 해결 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지 여부

2. 금전적 문제의 경우 퇴사직원의 책임이 있을 경우, 퇴직금에서  그 액수만큼 감하여 지급해도 가능한지요?

  • ?
    sjdr*** 2009.08.11 22:53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담글 게시 알림 메일 시스템 오류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해당 금액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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