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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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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계경제가 엉망이니 만큼 가정경제도 정말 엉망이되는군요...

슬픈 현실입니다..

 

몇가지 조언??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300이하 이며, 임금은 현재 저의 경우 경력직이며

 현재 입사 후 만11개월경과 되었고 월급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휴일근무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에 관련하여 출장 수당은 없기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출장비(여비)를 신청하여

(현금또는 법입카드) 식대 및 교통비로 지출 후 지출금액에 대하여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토록

되어있습니다.

 

1. 출장 중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하는 휴일에 대하여 휴일 근무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팀의 상사 및 부서장의 거짓말로

    인하여 모르고있던중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① 이경우 제가 회사에 출장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출장중 휴일 근무가 발생된 시점은 08년 12월 중순 이후 입니다.그후 09년 06월 까지

    주기적이진 않았지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② 혹시 회사에서 근거를 요구하면 어떤것들이 근거로서 채택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결재란이 업는 출장보고서 출력물이 파일링 되어있구요, 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화일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jdr*** 2009.08.11 22:5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담글 게시 알림 메일 시스템 오류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이므로 각 시기별로 월급 지급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것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근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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