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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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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설은 주간보호로 10인 시설입니다.

2009년도 2월에 5일근무제가 의무화 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나왔는지요?

만약 5일 근무제가 의무화 되었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sjdr*** 2009.08.11 16:52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안내 메일 시스템 오류로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주44시간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는 201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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