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9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노인재가복지시설 시설장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까지 서울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장기요양제도 실시이후 폐지되어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의 권고안이 있으나,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에 의해 2009년도 인건비를 2008년도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연봉을 나누기 12개월로 해서 매월 정액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9.08.24 10:1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귀 기관에서 수당 구분없이 매월 고정 월급이 지급된다면 해당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7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289 법정근로시간 관련 문의 1 lsk7*** 2009.08.31 3464
28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1 pretty5*** 2009.08.29 3065
287 병가 관련 문의입니다 ^^ 1 yhshj*** 2009.08.28 3541
286 휴가사용관련 해서 문의합니다. 1 ddallk*** 2009.08.20 3196
» 연장근로시간수당 지급 기준 1 cgki*** 2009.08.18 3942
284 산전산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cutywe*** 2009.07.29 3
283 출장의 휴일근로 수당 1 maker1*** 2009.07.29 4822
282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ucl*** 2009.07.28 3329
281 산전산후 휴가 일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ilsan*** 2009.07.20 4248
280 시간외 관련 궁금 1 pretty5*** 2009.07.11 2838
279 산전후휴가 대체근무자 1 ghkdalw*** 2009.07.09 4367
278 5일 근무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ghkdalw*** 2009.07.08 4169
277 치료사퇴직금 관련 1 secret yoo0*** 2009.07.01 4
27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minn*** 2009.06.25 2844
275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 때 계약직 퇴직금 지급 관련 1 insu*** 2009.06.23 520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