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시설 시설장입니다.
직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까지 서울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가이드라인이 장기요양제도 실시이후 폐지되어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의 권고안이 있으나,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에 의해 2009년도 인건비를 2008년도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연봉을 나누기 12개월로 해서 매월 정액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귀 기관에서 수당 구분없이 매월 고정 월급이 지급된다면 해당 금액 전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