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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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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기관에서 외부교육과 관련해서 개인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을 교육은 12시간인데 저는 올 해 휴가가 6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는 내년 휴가를 땡겨서 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내년 휴가를 미리 사용했는데, 제가 올 해 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미 당겨서 사용한 휴가에 관해서는 제게 책임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사용한 휴가만큼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든지 하는것.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jdr*** 2009.08.24 10:20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부 교육이 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그것을 개인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것입니다.

    만일, 기관의 지시가 아니라 귀하께서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교육이라면 내년 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퇴사하신 다면 기관에서는 당겨쓴 휴가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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