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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10:13

주휴수당 발생 관련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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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팀에서 단기로 일용직을 운용하려고 하는데,

 

1/15(금), 1/18(월)~1/22(금)까지 총6일, 하루 8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는 일용직 인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준다면 주휴발생일은 언제로 해야될까요?

 

 

 

또는

1/18(월)~1/22(금) 주5일,8시간

1/25(월)~1/29(금) 주5일,8시간

 

총 10일. 근무 근무하는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을 드려야될까요 ?

 

첫 주는 드리고 두번째 주는 근무 마지막 주니 주휴수당이 안 나가게 되는건지,

 

아님 혹시 이런 일용직 건은 아예 주휴가 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1.13 20:32

    안녕하세요.

     

    1. 1/15(), 1/18()~1/22()까지 총 6일 근무한 경우, 1주 이상을 모두 일한 것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 주는 해당 주 개근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2. 1/18()~1/22()1/25()~1/29()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도

    2주를 근무한 것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 주는 해당 주 개근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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