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팀에서 단기로 일용직을 운용하려고 하는데,
1/15(금), 1/18(월)~1/22(금)까지 총6일, 하루 8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하는 일용직 인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준다면 주휴발생일은 언제로 해야될까요?
또는
1/18(월)~1/22(금) 주5일,8시간
1/25(월)~1/29(금) 주5일,8시간
총 10일. 근무 근무하는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을 드려야될까요 ?
첫 주는 드리고 두번째 주는 근무 마지막 주니 주휴수당이 안 나가게 되는건지,
아님 혹시 이런 일용직 건은 아예 주휴가 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1/15(금), 1/18(월)~1/22(금)까지 총 6일 근무한 경우, 1주 이상을 모두 일한 것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 주는 해당 주 개근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2. 1/18(월)~1/22(금)과 1/25(월)~1/29(금)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도
2주를 근무한 것이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 주는 해당 주 개근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