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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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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알아보다가 궁금한게있어서요!

1. 출산휴가 중은 유급휴가라서 해당기간중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프로를 지급한다고하는대
:ㄴ

 

제가 현재 회사에서 250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해서 200으로 월급을 하향하고 출산할때까지

집에서근무를 하려고하는대요~

 

이럴경우에 출산휴가비용이 들어오는게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200으로하던 250으로하던 들어오는돈이 최대 200이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을수있는 출산급여액

최대 200이라고하는대 깎이는 돈이 있는지 (세금? 사대보험) 이런거...

 

200을 받으려면 그냥 지금처럼 일하면서 250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집에서근무를 하고 200 으로 신고해도 200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50일때 받을수있는 금액이나 , 200일때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할께요!

200에서 깎인다그럼... 집에서근무를 안하려구요 ㅠ.ㅠ


2.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서 1분기만 쓰려고하는대
월급의 80% 맞죠? 최대 160? 인가?
이것도 깍이거나 제하거나 하는금액을 알고싶어요~

  • ?
    sasw2962 2021.01.13 10:11

    본 상담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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