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장 기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찾아보니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구분되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시설장의 경우 법인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보통 사용되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자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사업경영자로 바꾸어 계약서를 체결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시설장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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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장 기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찾아보니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구분되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시설장의 경우 법인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보통 사용되는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근로자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사업경영자로 바꾸어 계약서를 체결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시설장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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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설장(사용자)랑 체결하는 계약 관련하여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경영자로 바꾸어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근로시간, 업무내용 및 장소, 연차, 휴일, 급여 관련 사항을
근로계약서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추후 시설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별도의 시설장 위촉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