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2020.11.1.입사자 (2021.1.31 퇴사)
2020년 1일 월차사용함
2021년 비례연차(15*2/12=2.5일)+ 1일 월만근 연차 총 3.5일 아닐까요?
(노무사님 답변주신 내용)
2020.11.1 입사자가 2021.1.31 퇴직하는 경우(회계연도 기준)
해당기간 중 월만근 연차: 2개 발생(12월1일 및 1월 1일 발생)
2021.1.1자 발생연차(비례연차): 2020년 재직일수/ 365*15개(약3개)와 같이
총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른직원들 계산하는 방식
두번째해 비례연차+월만근 차발생 계산함에
2021.1.31 퇴사한다고 해서 계산이 또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해당기간 중 월만근 연차: 2개 발생(12월 및 1월 만근으로 추가 2일 발생)
2021.1.1자 발생연차(비례연차): 2020년 재직일수/ 365*15개(약 3개, 올림처리)와 같이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이 21년 1월 31일이라고 해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처리와 3개월 만근시 3개의 연차가 발생함에도 2개만 발생시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차 올림으로 2.5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