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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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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2020.11.1.입사자 (2021.1.31 퇴사)

2020년 1일 월차사용함

2021년 비례연차(15*2/12=2.5일)+ 1일 월만근 연차 총 3.5일 아닐까요?

 

 

(노무사님 답변주신 내용)

2020.11.1 입사자가 2021.1.31 퇴직하는 경우(회계연도 기준)

해당기간 중 월만근 연차: 2개 발생(12월1일 및 1월 1일 발생)

2021.1.1자 발생연차(비례연차): 2020년 재직일수/ 365*15개(약3개)와 같이

총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른직원들 계산하는 방식

두번째해 비례연차+월만근 차발생 계산함에

2021.1.31 퇴사한다고 해서 계산이 또 틀린가요?

 

 

 

 

  • ?
    ir*** 2021.01.13 20:24

    안녕하세요.

         

    해당기간 중 월만근 연차: 2개 발생(121월 만근으로 추가 2일 발생)

    2021.1.1자 발생연차(비례연차): 2020년 재직일수/ 365*15(3, 올림처리)와 같이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이 21년 1월 31일이라고 해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처리와 3개월 만근시 3개의 연차가 발생함에도 2개만 발생시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차 올림으로 2.5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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