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선발하였습니다.
채용 후 기존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사용 후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사람을 나머지 1년동안 계속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두고 1년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공개 채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바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이나 일정기간의 텀을 두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2. 선발 후 출산전휴휴가 90일 사용 후 퇴사(자발적 퇴사)
3. 별도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4. 퇴사 후 정규직 전환을 바로 하지 않고 1년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공개채용 가능여부?
(다른 경우의 수: 3개월 수습 적용 후 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된 목적이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나머지 1년(잔여 계약기간)동안 대체인력으로 두고 1년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공채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전 일정 기간동안 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