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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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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선발하였습니다.

채용 후 기존 출산 및 육아휴직자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사용 후 자발적 퇴직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사람을 나머지 1년동안 계속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두고 1년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공개 채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바로 전환하지 않고 수습이나 일정기간의 텀을 두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2. 선발 후 출산전휴휴가 90일 사용 후 퇴사(자발적 퇴사)

3. 별도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4. 퇴사 후 정규직 전환을 바로 하지 않고 1년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공개채용 가능여부?

   (다른 경우의 수: 3개월 수습 적용 후 전환 가능여부?)

  • ?
    ir*** 2021.01.13 20:12

    안녕하세요.

     

    실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된 목적이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나머지 1(잔여 계약기간)동안 대체인력으로 두고 1년 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공채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전 일정 기간동안 계약기간 연장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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