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0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주중 대휴,연차 사용여부 상관없이 주말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의 1.5배를 대휴로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대휴로 받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주중 대휴 또는 연차 사용시 주말(토) 근무는 근무시간의 1배의 대휴 발생

 

연차 사용의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휴의 경우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시간을 수당을 대신하여 시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휴 사용은 예외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와같이 변경되는 사항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취업규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발생 대휴일수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어 불이익 변경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일부]

③ 제 20조 제 21조 제 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및 제 22조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준다.

④ 제 3항의 보상휴가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규정한 가산된 임금 수준에 상당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 ?
    ir*** 2021.01.13 20:31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여부 판단 시 해당 주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주중 대휴를 사용하여 140시간 이내의 실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대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대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의 인정이 쉽지는 않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1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6
3486 통상임금 산출관련 문의 1 me*** 2021.01.14 316
3485 폐업회사 경력증명서 발급문의 드립니다. 1 secret love1*** 2021.01.14 7
3484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의 차이 질문드립니다. 1 ilove*** 2021.01.14 374
3483 조퇴, 외출 관련 문의 1 whgu*** 2021.01.14 674
3482 연차와 퇴사 일정 1 secret choii*** 2021.01.13 10
3481 휴게시간 사용방법 3 secret ta*** 2021.01.13 7
3480 주휴수당 발생 관련 1 le*** 2021.01.13 97
» 주중 대휴, 연차 사용시 주말 근무 대휴발생 배수 1 sh910*** 2021.01.13 1023
3478 중도퇴사자 답변주신 휴가일수가 맞나요? 1 whgu*** 2021.01.12 186
3477 365일 운영시설의 근무시간 및 대응방안 요청 1 secret knhappy2*** 2021.01.12 7
3476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 1 dlddj5*** 2021.01.12 139
3475 시설장 임기제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gjaj*** 2021.01.12 619
3474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ju*** 2021.01.12 147
3473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1 johnl*** 2021.01.12 239
3472 육아휴직 중 퇴사,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문의 1 agost*** 2021.01.12 12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