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주중 대휴,연차 사용여부 상관없이 주말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의 1.5배를 대휴로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은 하지 않고 대휴로 받고 있음)
그런데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주중 대휴 또는 연차 사용시 주말(토) 근무는 근무시간의 1배의 대휴 발생
연차 사용의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휴의 경우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시간을 수당을 대신하여 시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휴 사용은 예외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와같이 변경되는 사항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취업규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발생 대휴일수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어 불이익 변경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내용 중 일부] ③ 제 20조 제 21조 제 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및 제 22조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준다. ④ 제 3항의 보상휴가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규정한 가산된 임금 수준에 상당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여부 판단 시 해당 주의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주중 대휴를 사용하여 1주 40시간 이내의 실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대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대항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의 인정이 쉽지는 않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