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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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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020. 7. 1. ~ 2021. 1. 31. / 7개월

 

통상임금(매월 급여 200만원)일 경우 / DC형 가입

 

이럴경우 7개월 동안 매월급여 200만원을 12분에 1로 나눠서 적립하면 되는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 ?
    ir*** 2021.01.13 20:1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2020. 7. 1. ~ 2021. 1. 31. (7개월) 이라면,

    2020 1~6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 / 6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2020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 월 지급하면 되고,

    20211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경우

    20212~12월 지급 예상되는 임금 총액 / 11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1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월 급여액 변동이 없는 경우 200만원 / 12으로  적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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