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020. 7. 1. ~ 2021. 1. 31. / 7개월
통상임금(매월 급여 200만원)일 경우 / DC형 가입
이럴경우 7개월 동안 매월급여 200만원을 12분에 1로 나눠서 적립하면 되는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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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020. 7. 1. ~ 2021. 1. 31. / 7개월
통상임금(매월 급여 200만원)일 경우 / DC형 가입
이럴경우 7개월 동안 매월급여 200만원을 12분에 1로 나눠서 적립하면 되는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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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2020. 7. 1. ~ 2021. 1. 31. (총 7개월) 이라면,
2020 1월~6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 / 6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2020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 월 지급하면 되고,
2021년 1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경우
2021년 2월~12월 지급 예상되는 임금 총액 / 11개월 / 12 로 산정한 금액을 1회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월 급여액 변동이 없는 경우 200만원 / 12으로 적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