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7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1으로 현재 2년째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번 년도 1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했구요

 

현재 회사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라 휴가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메일 패스워드를 분실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휴가시 대체근무자가 있어야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1년차에는 월차 개념의 휴가(11개?)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약당시 계약서엔 없으나 구두상으로 12개라고 얘기해줌)

이번 년도 들어서 팀의 프로젝트다 뭐다하여 휴가가 거의 소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매월초마다 휴가 문의 메일(상주 회사 메일로 전달)을 주고는 있습니다.

 

주말 작업시에 수당대신 받는 휴가만이라도 일단 소진하고 있구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이라 하여 다시 동일한 갯수로 갱신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라서 남은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뉴스로는 11개라 봤는데 구두상의 휴가 12개 이 부분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0.13 12:53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시 연차 1개씩 발생(11)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 15개가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 최초 3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작성해주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법에서 정한 연차개수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12개의 연차를 부여하겠다고 한 경우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할 필요 있음)
    법정 기준을 초과한 1개의 잔여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sh*** 2020.10.13 15:32
    그럼 계약직이여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5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0
»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문의 2 sh*** 2020.10.12 179
3192 월 중 복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문의 1 tjswjd*** 2020.10.12 197
3191 육아휴직관련 문의 1 tjdgh*** 2020.10.12 64
3190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문의 1 aha*** 2020.10.08 276
3189 육아휴직 퇴직연금 산출 문의 1 tjswjd*** 2020.10.07 478
3188 1년 근무자 연차문의 1 germs*** 2020.10.07 167
3187 코로나(연차,퇴직금) 1 qkralsdl2*** 2020.10.06 485
3186 대체휴무 관련입니다. 1 hysso*** 2020.10.06 123
3185 연차휴가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1 jyj850*** 2020.10.06 77
3184 임산부 외근 관련 질문 1 psj6*** 2020.10.05 487
3183 3193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1 dmsw*** 2020.09.29 120
3182 1년 미만자의 연차지급 및 연차사용 촉진 문의 1 dmsw*** 2020.09.28 435
3181 임산부 추가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pnj*** 2020.09.27 404
3180 퇴사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1 letizia*** 2020.09.25 688
3179 탄력근무제 휴일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9.25 11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