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산부 외근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경우 특별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연장근로 금지 등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임산부 여성의 경우 외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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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 외근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경우 특별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연장근로 금지 등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임산부 여성의 경우 외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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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임산부 여성의 외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외근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임산부가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업무 변경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외근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