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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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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산부 외근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경우 특별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연장근로 금지 등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

혹시 임산부 여성의 경우 외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 ?
    ir*** 2020.10.05 23:0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임산부 여성의 외근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외근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사회통념상 임산부가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업무 변경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외근업무를 다른 업무로 변경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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