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 A
* 근로자 : B
* 근무기간 : 2019.10.01.~2020.9.30 (1년)
* A기관에서 B가 사용한 연차는 총 11개임.
질문1. B가 A기관에서 위와 같은 근무기간일 경우 B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1개인가요? 1년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포함한 26개가 맞나요?
질문2. 만약 연차 26개가 맞을 경우 B는 미사용한 15개 연차에 대해 A기관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3. A기관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더라도 B는 미사용한 15개 연차를 A기관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무기간 중 발생 연차 개수는 26개입니다(11+15개).
이 중 15개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9/30 근무 종료 후 발생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15개의 연차를 근무기간 중 미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