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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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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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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200번 답변 해주신 내용 참고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2021. 3. 26. 복직 예정 복직 후 지급받을 임금 총액 기준인 21년 임금테이블을 참고하여 퇴직적립금을 산정, 납입할 예정입니다. 월 중 복직으로 관련하여 일할계산 산출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1. 2021. 3.1~3.25. 퇴직적립금

-326~12월 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적 급여 분을 기준으로 / 9개월(4~12) / 12=A 금액

A금액의 25일분을 일할계산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Q2. 3. 26.~3. 31. 급여 및 퇴직적립금

-급여: 21년 임금 기준으로 일할계산(5일분)

-퇴직적립금: 일할계산(5일분)된 임금의 1/12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월 중 복직에 대해 참고할 자료가 없다보니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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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2020.10.13 12:51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처럼 3/1~3/25까지의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이후 지급 예상되는 급여 기준으로 25일분 일할계산 하시고,
    3/26~3/31 기간 퇴직적립금에 대해서는 5일분 임금의 1/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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