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만 구성된 50명 이상의 팀내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5년간 근무 중 지시된 업무가 힘들더라도 불평없이 묵묵히 일하던 직원입니다. 


결혼 후 어렵게 임신이 된 최근 추가 업무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이미 알린 이후에 내려진 추가 지시이며, 해당 업무는 팀내에서 총 3명만 하는 업무였습니다. 

기존업무를 줄이거나 조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현재 업무량도 야근을 하며 일을 하는 환경이기에 추가적인 업무를 맡을 경우 야근을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임신 상태였을 때에는 임신한 동료를 배려하여 업무를 빼서 저에게 주었으며, 저 또한 나중에 임신을 하면 배려받겠지란 생각으로 묵묵히 일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니 그런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수고가 전혀 배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차별 받는다는 생각에 안정해야할 시기에 화가 나서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현재 부서장님께 해당업무에 저를 배정한 걸 다시 한번 고려하여 인원에서 빼주길 요청 드린상태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라도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모성보호대상자임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은

- 상사의 업무 지시에 대해 거절할 경우 업무태만(?)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추가업무 지시 거부를 함에 따라, 추후 연말 업무 평가시 최하위를 받을 경우 정당한 평가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 업무 거부에도 불가하고, 강제적으로 시킬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 시 거절 할 경우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워낙 일이 많아 그동안 단 한명의 임산부도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선 배려해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남고 부서에 임산부 배려를 해야함을 알리기 위해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09.28 19:50

    안녕하세요.

     

    1.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임신 12주 이내의 임산부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하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신 12주 이내 기간 중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법위반 사항이므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운바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업무 지시 거부로 인해 연말 업무 평가 최하위를 받는다면
    이는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차별 내용을 신고하여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 평가 최하위의 원인이 추가 업무지시 거부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 이에 대해 문제제기는 가능하므로 추가업무 지시 거부로 인해
    평가 불이익을 입었다면 평가 근거를 요구하고 근거 미제시하는 경우
    차별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추가업무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거절 시 고용노동부 사업장 관할 지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861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490
3188 1년 근무자 연차문의 1 germs*** 2020.10.07 167
3187 코로나(연차,퇴직금) 1 qkralsdl2*** 2020.10.06 485
3186 대체휴무 관련입니다. 1 hysso*** 2020.10.06 123
3185 연차휴가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1 jyj850*** 2020.10.06 76
3184 임산부 외근 관련 질문 1 psj6*** 2020.10.05 471
3183 3193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 1 dmsw*** 2020.09.29 120
3182 1년 미만자의 연차지급 및 연차사용 촉진 문의 1 dmsw*** 2020.09.28 432
» 임산부 추가 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pnj*** 2020.09.27 399
3180 퇴사하는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1 letizia*** 2020.09.25 665
3179 탄력근무제 휴일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9.25 1128
3178 연차사용문의 1 dpswpf1*** 2020.09.24 145
3177 퇴사자 명절수당 문의 1 shine2*** 2020.09.24 309
3176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lov*** 2020.09.24 187
3175 퇴직원 제목변경 1 paint*** 2020.09.23 149
3174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lenoi*** 2020.09.23 24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474 Next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