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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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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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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근로자 퇴직연금 산출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출산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내용이 다소 많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9. 12. 2. ~ 2020. 2. 29. (출산휴가 90)

* 2020. 3. 2. ~ 3. 25. (연차휴가 18)

* 2020. 3. 26. ~ 2021. 3. 25. (육아휴직 1)

* 2021. 3. 26. (복직예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1. 2019. 12. ~ 2020. 12.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산출방법

(11개월 임금총액(기본급+시간외수당+정액급식비+가족수당)/11개월)/12개월=매월 납입

2019년 명절수당(, 추석)2회 납입되었기에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산출식: 32,265,350(11개월 임금총액)/11개월/12=252,010(매월 퇴직연금 납입금)

 

 

Q2. 매월 동일 금액(252,010)과 함께 2020년 명절수당(, 추석)을 별도로 2회 납입 처리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2020년 명절수당 지급 기준연도는 2019년인지 2020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산출식이 맞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준 상여금: 설 명절수당 1,644,600/ 추석 명절수당 1,701,000

 

 

*산출식: 1,701,000(19년 추석 명절수당 기준)/12개월=141,750*2=283,500

 

 

2020년 기준 상여금: 설 명절수당 1,743,600/ 추석 명절수당 1,765,800(호봉승격반영)

 

 

*산출식: 1,743,600(설 명절수당 기준)/12개월*1=145,300

*산출식: 1,765,800(추석 명절수당 기준)/12개월1=147,150

 

Q3. 2021. 1. 1.~ 2021. 3. 25. 육아휴직 기간 퇴직연금

 노동상담센터 2983번 글을 읽어보니 복직 후 지급받을 임금 총액에 개월 수를 나누라고 되어있던데 이때 급여테이블 기준은 2021년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매달 10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4. 복직(~3. 25.)하기 전 2021년에 설 명절수당은 2020년 기준 추석 명절수당의 1/12 금액을 별도 납입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출식: 20211~325(월중 복직) 기간 월 퇴직연금 납입액

= 2021326~12월 지급받을 임금 총액 / 9개월 / 12 로 추석상여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 연 1회 납입

 

 

  • ?
    ir*** 2020.10.08 18:46

    안녕하세요.

     

    1.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19. 12~20. 12월 동안의 월 퇴직적립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2019년 명절수당을 이미 2회 납입하셨다면
    19년 명절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년에 반드시 호봉승급을 반영하여 월 퇴직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19년 명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납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20. 1~12월 기간 중 매 월 퇴직적립금을 납입하시되
    19년과 동일하게 명절수당을 추가로 2회 납입하거나,
    계산하신 월 퇴직적립금 + (19년 기준 명절수당 총액) / 12 / 12 로 계산한 금액을
    20년 육아휴직 기간 중 매 월 동일하게 납입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복직 후 지급받을 임금 총액 기준이므로 21년 임금테이블을 적용하시면 되며,
    아울러 복직 후 추가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입 가능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복직 후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분을
    기준으로 월 퇴직적립금을 산정,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복직하기 전 21년 월 퇴직적립금은 21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1년 기준 추석수당) / 12 으로 계산한 금액을 1회 별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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