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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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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제도를, 1/1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제도를 각각 시행하라고 하셨는데

 

2020.5.1 입사자에게 촉진제도를 아래와 같이 각각 시행하면 되는걸까요?

1.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 2021.2.1~2021.2.10 까지 연차9개 1차촉진

- 2021.4.1~2.21.4.5까지 연차2개 2차촉진

 

2.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10개 연차는

- 2021.7.1~2021.7.10까지 1차촉진

- 2021.10.31까지 2차촉진

  • ?
    ir*** 2020.10.05 23:00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차 및 2차 촉진을 진행 해야합니다.

    연차9: 2021.2.1~2021.2.10 1차촉진
    연차2(213/1, 4/1 발생 연차) : 2021.4.1~2021.4.5 1차촉진

    연차9: 2021.4.1까지 2차촉진
    연차2(213/1, 4/1 발생 연차) : 2021.4.20까지 2차촉진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10개 연차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대로
    연차 촉진 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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