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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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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23

코로나(연차,퇴직금)

조회 수 4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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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10.01

코로나로인한유급휴가 2020.04.01~2020.11.30

출근해서가지고있던월차 6개

1년풀출근하면 총합26개가생기는상황이였는데


이때 12월부터 다시출근하고

연차발생은어떻게되는거고

퇴직할때 3개월산정하는데유급휴가비용까지산정에포함되는건가요?

  • ?
    ir*** 2020.10.08 08:53

    안녕하세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전체를 휴업하였다면 해당 월 개근 월차는 미발생,
    2020. 10. 1. 발생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휴가(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므로
    15 * (휴업기간 제외한 6개월) / 12개월 = 8(7.5 올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중 발생 연차 6개와
    20.10.1 자에 연차 8개가 발생하여 총 14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3개월은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했던 기간 기준인바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개월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및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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