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에서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은
* 출산휴가 : 2020.01.01~2020.03.30 (90일)
* 육아휴직 : 2020.03.31~2020.12.31 (9개월)
궁금한 부분은
1.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싶어합니다.
이럴 때, 분할 사용으로 3개월 추가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근로자의 경우, 계약 연장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님 공개채용을 통해 3개월 근로자를 모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이 2020.3.31 부터 1년으로 계산하면 2021.3.30 까지로
대체근로자의 경우 3월 한달이 만근이 되지 않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일 더 추가하여 2021.3.31 까지로 제공하고,
대체근로자 역시 3월 역시 만근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답을 못 찾아서 글을 남겨요.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1. 대체 근로자의 경우 3개월 계약 연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루 더 사용케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근여부는 달력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3월도 만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계약시 11일+15일의 연차 발생)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