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1. ~ 2020. 12. 31. 근로계약기간(1년) 근로자에게
월차11개+연차15개 총 25개를 2020.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 2020. 1. 1. ~ 2020. 12. 31. 근로계약기간(1년) 근로자에게
월차11개+연차15개 총 25개를 2020.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8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1 |
3209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erz*** | 2020.10.19 | 194 |
3208 | 3214번 문의한 사람입니다. 1 | j*** | 2020.10.16 | 45 |
3207 | 정년퇴직으로 인한 휴가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3 | kh*** | 2020.10.14 | 283 |
3206 | 아동생활시설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연차와 휴일문의 1 | hwang0*** | 2020.10.15 | 434 |
3205 | 근무형태 문의드립니다, 1 | metro7*** | 2020.10.15 | 142 |
3204 | 만근 기준 1 | nirvan*** | 2020.10.14 | 384 |
3203 | 퇴직 시 연차 추가 정산 문제 1 | lmj5*** | 2020.10.14 | 567 |
3202 |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문의 1 | j*** | 2020.10.14 | 191 |
3201 | 계약직 2년차 휴가수당 재문의 1 | sh*** | 2020.10.14 | 78 |
3200 | 2020년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무료' 컨설팅 신청 안내 | sasw2962 | 2020.10.14 | 198 |
» |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지급 문의 1 | dmsw*** | 2020.10.14 | 140 |
3198 | 야근, 휴가사용시 선허가 / 야근시간 인정 1 | hysso*** | 2020.10.14 | 131 |
3197 | 욱아기 단축근무자 수당 산정 방법 1 | m018k*** | 2020.10.14 | 155 |
3196 | 단체교섭 관련 1 | miyor*** | 2020.10.14 | 47 |
3195 | 연차대체합의서 1 | madwou*** | 2020.10.13 | 766 |
안녕하세요.
월차 11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토록 할 수 있겠으나,
연차 15개는 원칙적으로 12/31 업무 종료 후 발생하므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5개의 연차를 12/31까지 미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