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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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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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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은 복지관에서 급여 지급

  Q1. 대체인력 채용시 겹치는 2개월간의 급여를 보조금에서 지급해도 되나요?

  Q2. 아니면 대체인력 인건비(급여,4대보험,퇴직금)를 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해도 되나요?

 

2. DC형으로 퇴직금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Q1. 매월 적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꺼번에 적립해도 되나요?

   Q2. 재원은 어디에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보조금, 비지정후원금, 사업수입, 법전?

  • ?
    ir*** 2020.08.18 21:58

    안녕하세요.

     

    1. 대체인력의 급여 재원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용들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 DC형 퇴직연금 제도하의 퇴직급여 적립은

    매월 적립하셔도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번에 적립하셔도 됩니다.


    2-2. 재원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인바 관련 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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