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님은 8월 17일이 있는 그 주에 8시간 대체휴무를 쓰라고
하시는데 그 주에는 다른 직원의 여름휴가가 있어 사용이 힘들어 다른 날로 쉬려고 하는데
그러면 8시간을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상휴가제 적용으로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은 반드시 그 주에 휴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다른주에 휴무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8월 17일 포함주)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8시간의 대체휴무(휴일) 부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에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8시간 휴무보장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