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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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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유급병가 1/3~2/17(근무일30), 무급병가휴직 2/18~8/13(휴무일포함) 사용했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상 유급병가 30일 기간만 근속연수에 산입, 무급병가기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201351일 입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기관운영규정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운영규정은 근로자 동의 완료된 것입니다)

2) 만약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된다면 연차휴가 산정과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 5월1일자로 호봉승급월인데 호봉승급월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8.14 10:51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유무급 개인병가 휴직기간 전체가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한다면
    퇴직금 =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30 * 근속연수 / 365로 계산하는데,

    이때 근속연수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무급병가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병가기간이 약 6개월로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월 개근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12월까지 4개)
     
    3.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 중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내규에 따르시면 되는데, 무급휴직기간에 대해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면

    호봉승급일에도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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