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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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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상담글 보면서 많이 참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센터에서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 시 월차 갯수를 확인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개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일 : 2020년 1월 17일

퇴사일 : 2020년 8월 17일

 

<궁금한 사항>

 

1. 월차 생성일 : 2월부터 매월 17일이 맞나요?

2. 위에 입퇴사일의 직원은 총 월차 갯수가 7개 맞는지? 아니면 8월을 빼고 6개가 맞는지요? 

3. 월차(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시, 퇴직적립을 해 줘야 하는지 여부?

4. 월차(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시, 근로소득 신고 여부?

   (이 부분은 회계사님에게 문의하는게 맞는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12 17:20

    안녕하세요.

     

    1. 2월부터 매월 17일에 월 개근 연차(월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최종월 한달은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의 이고, 해당 기간 만근하였다면

       7개의 연차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3. DC형 퇴직연금 적립 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1/12만큼 퇴직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사안의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동 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적립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 기간 중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센터에 귀속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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