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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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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시 퇴직적립금은 기존대로 기존 월급의 1/12 을 적립하면 될지,

 

아니면 70% 해당하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8.18 21:49

    안녕하세요.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전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준)을 계산토록 하고 있고,

    이에 휴업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금액
    = 1~휴업기간 전까지의 기간 중 임금 총액 / 휴업기간 전까지의 개월 수 / 12
    예컨대, 휴업을 71일부터 시작한 경우
    1~6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6 / 12 만큼의 금액을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월 중도에 휴업 종료 시 일할계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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