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시 퇴직적립금은 기존대로 기존 월급의 1/12 을 적립하면 될지,
아니면 70% 해당하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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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시 퇴직적립금은 기존대로 기존 월급의 1/12 을 적립하면 될지,
아니면 70% 해당하는 급여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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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8월 17일(임시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jung9*** | 2020.08.11 | 171 |
307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호봉승급 추가문의 1 | sw4*** | 2020.08.11 | 394 |
안녕하세요.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전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퇴직금 계산기준)을 계산토록 하고 있고,
이에 휴업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금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기간 중 월 퇴직적립금 금액
= 1월~휴업기간 전까지의 기간 중 임금 총액 / 휴업기간 전까지의 개월 수 / 12
예컨대, 휴업을 7월 1일부터 시작한 경우
1월~6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 6 / 12 만큼의 금액을
휴업기간 동안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월 중도에 휴업 종료 시 일할계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