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15일(광복절) 8/17일(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은 15일, 17일 전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무자가 8/15 근무, 8/16 휴무, 8/17 근무 일 경우 휴일수당이 2일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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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8/15일(광복절) 8/17일(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은 15일, 17일 전부 휴일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무자가 8/15 근무, 8/16 휴무, 8/17 근무 일 경우 휴일수당이 2일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업무에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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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적립 1 | kimeunae3*** | 2020.08.16 | 262 |
3091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1 | enx*** | 2020.08.14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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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및 추가 조항 삽입 1 | sjh7*** | 2020.08.14 | 7 |
3087 | 가족돌봄휴가 이후 연가사용에 대한 질의 1 | admin | 2020.08.13 | 184 |
3086 | 무급휴직에 따른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 등 문의드립니다. 1 | ebara*** | 2020.08.13 | 2971 |
3085 | 병가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1 | philo*** | 2020.08.13 | 428 |
3084 | 근무형태 문의 드립니다. 1 | hodo1*** | 2020.08.12 | 151 |
» | 휴일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younj*** | 2020.08.12 | 88 |
3082 | 채용전 신체검사서 제출관련 문의 1 | whgu*** | 2020.08.12 | 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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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8월 17일(임시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jung9*** | 2020.08.11 | 171 |
307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호봉승급 추가문의 1 | sw4*** | 2020.08.11 | 395 |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5일, 17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보아 통상임금 1.5배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일분의 휴일근로수당(2일*1.5=3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