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기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인데요 병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4년 1월부터 입사하여 운전원(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종사자가
개인의 질병(목디스크)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병원 입원 후 퇴원예정이나
수술 및 요양 등의 이유로 한 달 이상의 병가사용을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1. 무기계약직의 경우 "무급병가"로 쉬는건지 "유급병가"로 쉬는건지가 궁금하구요
2. 수술 후 일주일 입원, 그 이후는 통원치료를 받으실 예정인거 같은데
병가처리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병가의 경우 관련서류는 어떤 것들을 보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기관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에는 "서울시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요..
기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병가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바,
문의하신 내용들의 경우 기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 취업규칙에서 서울시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운영계획에 따르시되,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