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1식 10,000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기준표 **
-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식비(1일당) 20,000 / 25,000원
- 공동모금회 기준 식비(1식) 10,000원
내규에는 1식 1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지 않았다고 감사지적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1일당 식대비를 출장갔을경우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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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1식 10,000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기준표 **
-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식비(1일당) 20,000 / 25,000원
- 공동모금회 기준 식비(1식) 10,000원
내규에는 1식 1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지 않았다고 감사지적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1일당 식대비를 출장갔을경우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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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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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1 | enx*** | 2020.08.14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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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및 추가 조항 삽입 1 | sjh7*** | 2020.08.14 | 7 |
3087 | 가족돌봄휴가 이후 연가사용에 대한 질의 1 | admin | 2020.08.13 | 184 |
3086 | 무급휴직에 따른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 등 문의드립니다. 1 | ebara*** | 2020.08.13 | 2972 |
3085 | 병가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1 | philo*** | 2020.08.13 | 428 |
3084 | 근무형태 문의 드립니다. 1 | hodo1*** | 2020.08.12 | 152 |
3083 | 휴일수당 질문 드립니다~ 1 | younj*** | 2020.08.12 | 88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으며,
내규에 따라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