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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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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12:35

식대비 기준

조회 수 7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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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은 1식 10,000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기준표 **

-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식비(1일당) 20,000 / 25,000원

- 공동모금회 기준 식비(1식) 10,000원

 

내규에는 1식 1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지 않았다고 감사지적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공무원여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1일당 식대비를 출장갔을경우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
    ir*** 2020.08.18 22:00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으며,

    내규에 따라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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