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에 따른 연차휴가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아래 기존 질문과 주신 답변 같이 참조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입사일 2013. 05. 01, 무급병가휴직기간 올해 2/18~8/13입니다.
기관에서 회계연도로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 올해 18일을 부여받았습니다.
1) 답변 주신 것과 관련하여 그러면 올해 연차휴가는 4일을 쓸 수 있는건가요?
2) 매 2년에 1일 가산휴가는 관계없는 걸까요?
3) 그리고 내년 1/1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몇 일을 부여 받는 걸까요?
-----------------------------------------------------------------------------
(기존 질문)
개인질병으로 유급병가 1/3~2/17(근무일30일), 무급병가휴직 2/18~8/13(휴무일포함) 사용했습니다.
기관 운영규정상 유급병가 30일 기간만 근속연수에 산입, 무급병가기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1일 입사입니다.
2) 만약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된다면 연차휴가 산정과 퇴직금 산정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 기관 운영규정대로 적용한다면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무급병가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병가기간이 약 6개월로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월 개근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12월까지 4개)
**
안녕하세요.
1.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다음연도 연차발생 여부 및 연차개수가 정해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 사업장에서 올해 1/3~2/17 유급병가, 2/18~8/13 무급병가라면
2021년 1/1자로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월 개근 연차 4개이나(출근율 80%미만 적용),
2020년 1/1 발생한 18개의 연차는 작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출근율에 관계없이 2020년 12/31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총 18개입니다.
2. 매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연차는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 상기한 내용과 같이 올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2020년 1/1 발생하는 연차는 4개(9~12월 각 1개씩)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