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01.31부터 휴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구지침에 의해 헬스장운영을
2020.02.17~2020.02.22까지 잠시 운영하였고 2월 초의 휴관기간에는 노무인력분들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노무인력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휴관의 장기화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려 하는데
휴업급여는 월별로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2월의 경우 개인연차 사용과 일주일간 운영을 한 기간이 있어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3개월을
2019년 12월 ~ 2020년 2월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2월의 경우 운영한 기간과 연차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2019년 11월 ~ 2020년 1월(1/31에는 정상근무 했습니다.)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도 임금 유사금품에 해당하는 바,
휴업수당 역시 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
2. 2월 1~16일까지 근로자 동의에 따른 연차사용, 2월 17~22일까지 기관운영 하였는바,
실질적으로 휴업을 시작한 날은 2월 23일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휴업시작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23의 이전 3개월은 11/ 23~ 2/22 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2월 중 연차사용일 및 2월 중 기관 운영일을 모두 합하여)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