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호사로 병원간 이송하는 '사설이송단'근무경력이 있습니다
병원, 이송단, 소방등 근무체계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여러 교대근무형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전 이송단에서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식 6일을 근무하고 1일휴무 형태로 이송단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대기하며 새벽이든 밤이든 출동을 나가곤했습니다
1. 시간제 강사 (임용 호봉인정)
근무기간 ×주당근무실시간/초중등교원 평균 주당근무시간
으로 근무경력을 산정하며
2.사회복지사 단시간(소정)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 주 40시간)인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위 1,2번의 예시와같이 소정시간 근로자의 경우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는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1주일을 하루24시간동안 근무를 연속으로 6일을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근무형식을 3개월간 근무하였을 경우에 단, 3개월만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답편 부탁드립니다
경력에 관한 사항은 회원광장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