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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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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병원간 이송하는 '사설이송단'근무경력이 있습니다

병원, 이송단, 소방등 근무체계가 다른 업종과 다르게 여러 교대근무형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전 이송단에서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식  6일을 근무하고 1일휴무 형태로 이송단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대기하며 새벽이든 밤이든  출동을 나가곤했습니다

1. 시간제 강사 (임용 호봉인정)

   근무기간 ×주당근무실시간/초중등교원 평균 주당근무시간

으로 근무경력을 산정하며

 

2.사회복지사 단시간(소정)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8시간( 주 40시간)인 경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시간에 기준하여 경력을 산정한다

 

위 1,2번의 예시와같이 소정시간 근로자의 경우 경력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는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1주일을  하루24시간동안 근무를 연속으로 6일을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근무형식을 3개월간 근무하였을 경우에 단, 3개월만 경력인정이 되는 것인지  답편 부탁드립니다

  • ?
    ir*** 2020.05.09 11:13

    경력에 관한 사항은 회원광장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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