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04.01 입사하였고,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 사업장과 협의하여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1년 80%이상일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직했을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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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04.01 입사하였고,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 사업장과 협의하여 단축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만근시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1년 80%이상일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직했을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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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 단시간 근로자계약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1 | dc4cen*** | 2020.05.08 | 183 |
안녕하세요.
1. 임신기 근로단축 중이더라도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일수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을 언제로 정하시든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1. 4. 1. 발생 연차 15개를 2022. 3 .31. 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자 기준).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