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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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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일 입사를 했는데.

19년도에는 1개월 중 80%?만근? 시 1개씩 생겨서 12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생겼는데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입사 1년후는 연차가 한꺼번에 소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입사일이 19년도에 입사한 사람들한테도 모두 적용이 되어 

연차가 소멸된 것 일까요?

아니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소멸이 되는건지?

19년도 몇월 입사자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는건지요 ?? 

  • ?
    ir*** 2020.05.14 20:25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1월 개근 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 미사용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되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으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일인 2020. 3. 31.부터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에 입사한 사람에게 모두 일괄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2019. 5. 1. 입사자부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월만근연차는 없기에

    개정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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