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출산휴가기간은 퇴직적립금을 적립을 했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적립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적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10년전부터 육아휴직자가 있었고, 그 중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퇴직한 직원도 있습니다.
언제 시점부터 바로 잡아 주어야 할지 막막한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적립금 적립을 해주어야 하는 법적 기준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그 기준일부터 잡아서 바로 잡아 주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직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미납입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퇴직 3년 이내 및 재직중인 직원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적립금 미납입액분 전체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