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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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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사유가 발생한 달 이전의 3개월간 총일수라고 하면

주 5일 일3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8시간 이 아닌 0.375일=3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 평균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문의드립니다.

 

주 5일(월~금) 3시간씩 근무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급여 지급 총액 : 1,934,760원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근무일수(월~금) : 63일

일 경우에는 1,934,760원/23.63일(1일 8시간제로 비례계산)=약 81,9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휴업일수도 1일 8시간 기준으로 비례계산해서 실 근무일(월~금)로 산정하면되는지

아니면 월~일 까지 일주일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 ?
    ir*** 2020.05.13 20:49

    안녕하세요.

     

    1. 평균임금 계산시 사유가 발생한 달 이전의 3개월 간 총일수,
    월력상 총 일수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는
    1,934,760/ 휴업개시일 직전 3개월 근무일수(통상 89~91일 사이로 계산됨)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휴업일수의 개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정의는 없어
    실제 휴업한 날을 계산하는 경우 1주 중 5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만일 휴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휴업일수를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 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시어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금 및 주휴일(1주 중 6)에 대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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