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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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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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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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0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5 |
2901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 lalala*** | 2020.05.15 | 1398 |
2900 |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 h2ogo*** | 2020.05.15 | 117 |
2899 | 치료사 사회보험 및 퇴직금 관련 1 | dmsql2*** | 2020.05.15 | 70 |
2898 |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1 | ysj3*** | 2020.05.14 | 235 |
2897 |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1 | tmdnlt*** | 2020.05.14 | 926 |
2896 | 단기계약직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 admin | 2020.05.14 | 359 |
2895 | 계약직 임산부 연차휴가일수 문의 1 | stronger*** | 2020.05.14 | 154 |
2894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일기준 연차 관련 1 | kyk*** | 2020.05.13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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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1 | gkstn*** | 2020.05.12 | 324 |
2890 | 취업규칙 관련 1 | miyor*** | 2020.05.12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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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 육아휴직기간 퇴직적립에 관해 1 | hihi0*** | 2020.05.12 | 147 |
2887 | 단시간 근로자계약자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1 | dc4cen*** | 2020.05.08 | 183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나,
만일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 퇴직 정산시 입사일자로 정산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 12. 31.).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총 사용 연차의 개수 : 3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 총 발생 연차: 총 48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 총 발생 연차 : 총 41개 인바,
퇴직정산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